청소년 강간 상해에 대해 기소되었는데, 힘들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2. 6. 04:50경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소위 ‘원조교제’를 위해 피해자 000(여, 14세)의 주거지에 간 기회에,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피해자와 약속한 성관계를 할 수 없게 되자 그녀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침대로 끌고 가 주먹으로 그녀의 뺨과 배를 때리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때려 항거를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마침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피해자의 친구 ***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1심 판결]
.....(중략)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와 오현준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강간의 범의가 있었다거나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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