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불법점유한 사람을 쫓아내기 위해 건물에 침입한 경우에도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할까요?
최근 대법원은 건조물침입죄는 관리자가 건조물을 관리할 법률상 정당한 권한이 있는지는 범죄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불법점유라도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에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법치주의의 원칙상 원칙적으로 권리자는 민사소송 및 그 소송결과에 따른 집행절차에 의해 권리를 실현해야 하고 자력구제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납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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