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2. 4. 법률 제16924호로 개정되어 2022. 1. 1.부터 시행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라 함은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이 진술 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도15669 판결,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5040 판결 등 참조).
최근 대법원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을 하면서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동의를 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 부분은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하고 증거목록에 위와 같이 기재되어 있는 것은 착오 기재이거나 조서를 잘못 정리한 것으로 이해될 뿐이고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3도21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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