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5. 15. 23:00경 부산 00구 00로 26 0000 *호에서 재산분할 문제로 인해 부인과 다투던 중,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1cm, 칼날 9.5cm)를 부인의 얼굴을 향해 들이대며 “야이 씹할 년, 오늘 니 죽인다.”라고 말하여 부인을 협박하였다.
-판결결과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부인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뿐이며 다른 증거들은 부인의 진술을 기초로 한 간접증거에 불과하고, 부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거실에서 과도로 자신을 협박하다가 주방을 향하여 과도를 던졌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점 ...(생략)..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흉기인 과도를 들고 부인을 협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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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을 하면서 부인이 고소를 하여 재판까지 간 사건입니다. 꼼꼼하게 기록을 살펴보니 부인의 진술에 헛점을 발견하여 법정에서 공방을 하여 무죄를 받았습니다.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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