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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상해,공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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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사실]

    사기 : 17,500원 상당의 무전취식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 경찰관의 가슴을 밀고 발로 정강이를 걷어차고, 손으로 멱살을 잡고, 가슴을 치는 등으로 폭행하여 2주간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직무집행을 방해함.

     

    [1심판결]

    피고인이 너무 쉽게 생각하여 변호인도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범행을 저질러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징역 8월이 선고되면서 법정구속이 되었습니다.

     

    [2심판결]

    본 변호인이 사건을 맡았습니다.

    합의를 한 후 보석을 청구하여 보석결정이 내려졌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형이 선고되면 안되는 사정을 호소하여 벌금 8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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