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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사례]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0000호 SM5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1. 9. 16. 19:55경 부산 서구 남부민동 남부민2동 새마을금고 앞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남부민초등학교 방면에서 부산정보디자인고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등대시장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을 잘 살핀 뒤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좌측 뒤편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추월하려고 시도하던 피해자 000(51세)운전의 부산중바*호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좌측 옆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 0구 00동에 있는 00대학교 병원에서 치료 중 2011. 10. 18. 12:50경 경부손상에 의한 폐렴 및 무기폐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1심판결

     

    본 변호인이 진행하여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어떠한 업무상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위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음주운전

     

    -공소사실 

     

    피고인이 2010. 10. 1. 22:15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3머 4105호 엘란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수안동에 있는 주식회사 마이스트앞 편도 2차로를 연안교 방면에서 동래경찰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로 진행하였다.

     

    -재판결과

     

    본 변호인이 진행하여 1심에서는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이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무면허운전

     

    -공소사실피고인은 2010. 1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0. 11.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1. 2. 12. 17:45경 부산 서구 아미동110-1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중구 보수동1가에 있는 보수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호 와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판결결과

    실형이 선고되면 이전 집행유예도 취소될 상황이었는데, 벌금 3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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