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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공소사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7. 29. 22:30경 부산 사상구 감전1동 145-45 소재 피고인 운영의 ’R‘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강00 등 4명에게 성명불상의 여자(속칭 도우미)로 하여금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한 것이다.

    -1심판결

    본 변호인이 진행하여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결국 앞서 살펴본 이 사건의 발단, 경찰 출동 경위, 신고자들의 수사 및 법원 소환에 대한 협력 정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 진술의 불일치, 증인들 상호간 법정진술의 모순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증인 장00, 강00의 증언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희순이 사건 발생 당일 도우미 보도방에 두차례 전화를 건 통화내역이 존재하기는 하나 오00은 ‘보도방에 전화는 하였으나 도우미가 없다고 하여 그때부터 시비가 일었고, 22:42경 두 번째 통화를 한 것은 남편에게 전화를 한다고 한 것이 재발신을 눌러 잘못 연결된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이 사리에 어긋난다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또한 위 통화내역 자체만으로 도우미가 노래방에 왔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거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근로기준법위반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00구 00동에 있는 ‘00건설’의 사업주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5. 5. 2.부터 2007. 12. 31.까지 위 업체에서 각 공사현장의 소장으로 근무한 근로자인 이00의 2006. 10.분 임금 중 잔액 1,409,800원, 같은 해 11.분 임금 중 잔액 520,000원, 2007. 7.분 임금 중 잔액 260,000원, 같은 해 8.분 임금 중 잔액 2,470,000원, 같은 해 10.분 임금 중 잔액 2,860,000원, 같은 해 12.분 임금 중 잔액 1,040,000원 합계 8,559,8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심판결

    이 사건 피고인과 000의 관계는 고용주와 근로자라기 보다는 독립적인 사업자 사이의 동업 내지는 피고인이 이00에게 특정분야의 공사를 도급해 준 사이로 봄이 타당하고, 달리 위 000가 피고인에게 고용된 근로자임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거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3. 점유이탈물횡령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000 (60세)과는 새벽운동하면서 서로 얼굴만 알고지내는 자로서 2008. 5. 2. 06:20경 부산 0구 00동 소재 00공원 000내에서 그전 피해자 000가 아침 운동하면서 분실한 금목걸이 1점을 피고인의 일행인 ***(여, 77세)와 운동하면서 발견하고 이를 경찰관서 등에 신고하지 않고 차지할 목적으로 영득할 의사로 시가 150만원 상당의 18돈 18k 금목걸이 1점인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다.

    -1심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아무개 작성의 진술서가 유일한데, 아무개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은 그와 같은 진술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위 진술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또한 아무개는 피고인이 목걸이를 주웠을 당시 봄이라 주위가 어둑어둑해서 잘 보지 못하였고 공소장에 기재된 5월은 아니고 2월, 3월 쯤 추웠을 때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 000은 당초 자신이 목걸이를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 알지 못하다가 평소 00공원에서 운동하던 피고인이 목걸이를 주웠다는 소문을 듣자, 아마도 ‘그곳에서 목걸이를 잃어버린게 아닌가’하는 생각으로 고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 고소인이 다른 곳에서 목걸이를 잃어버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거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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