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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해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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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9. 23.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목을 수회 때리고, 다시 오른손으로 주먹을 쥔 뒤 엄지손가락 쪽 부분으로 피해자의 입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입니다.

     

    [수사과정]

    본 변호사가 수사 당시부터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를 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손을 물었고, 아파서 빼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수사기관은 사건의 실체를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피해자가 제출한 녹음파일(피고인이 사과하는 듯한 내용)을 믿고서 기소를 하였습니다.

     

    [재판과정]

    2014년 8월에 1심 재판이 시작되어 2015년 9월에 무죄판결을 받았고, 검사가 항소를 하여 2016년 5월에 검사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재판의 기간에서 알 수 있듯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상처가 맞은 것인지, 피고인의 손을 물어서 피고인이 손을 빼는 과정에서 생긴 것인지 치열하게 다투어졌습니다.

    결국 대학병원에 사실조회를 한 결과 피고인의 상처가 물린 손을 빼내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회신이 되었고, 피해자가 녹음파일을 일부만 제출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따지는 내용은 제외하였다는 점 등이 밝혀지면서 사건은 무죄로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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