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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죄판결]

     

    -공소사실의 요지

     

    .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2. 3.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부근 커피숍에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경북 00시 0000 9필지에 대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용지의 매도인 주소란에 대구시 북구 000’, 전화란에 ‘010-****-****’이라고 각 기재한 후, 성명란에 박00의 이름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박00 명의로 된 부동산 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이00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매매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 사기

     

    피고인은 00용 000 제조회사인 0000을 설립하여 공장 부지를 물색하던 중, 2010. 2. 3. 박00로부터 경북 00시 0000 10필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대금 16억원에 매수하여 계약금 3,000만원을 지불하고 중도금은 같은 해 3. 17., 잔금은 계약 후 6개월이 도래하는 시점에 각 지불하기로 하고 가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0. 2. 3. 12:0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이00에게 박00로부터 처분 권한을 위임받은 경북 00시 0000 9필지를 145,500만원에 매도하되, 2010. 3. 30.까지 잔금 지급과 상환하여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박00에게 계약금을 지불하였을 뿐임에도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약정한 기일까지 소유권을 이전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 없이 0000을 설립하여 2009. 12.경 ****를 10억원에 인수하면서도 35천만원을 대출받고 위 ****가 부담하고 있던 @@@@에 대한 65천만원의 채무를 인수하는 등 자금 여력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기일까지 박00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하여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1심판결

     

    본 변호인이 진행하여 전부무죄판결을 받았고, 검사가 항소를 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각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위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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