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의 차이점
형사재판을 받는 많은 의뢰인들이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의 차이점을 제대로 알지 못해 혼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극단적으로는 형사재판을 민사재판처럼 생각해서 인신에 큰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사재판은 개인과 개인 간의 분쟁에 관한 사건을 대상으로 하고, 형사재판은 국가기관인 검사가 사인을 상대로 법원에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차이점에서 양 재판 사이에는 적용되는 법률이 다르고 진행되는 절차가 다르지만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증거에 있습니다.
민사재판의 경우 개인과 개인이 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개인은 자기가 상대방에 대해 원하는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스스로 그에 대한 증거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소송을 제기한 개인이 아무리 기구한 사연이 있고, 장황하게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말한다고 하더라도 증거가 없으면 법원은 그에 대한 판결을 내려주지 않습니다.
가령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면서 갚으라는 소송을 제기한 개인은 자신이 돈을 빌려주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차용증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법원은 소송을 기각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말이 곧바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고소를 한 사건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 고소인이 피고소인이 어떤 거짓말을 하고 돈을 빌려갔다고 주장하면 그 진술이 증거가 된다는 말입니다.
또한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말 밖에는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많은 의뢰인들이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고소인의 말만으로 자신을 죄인 취급할 수 있냐고 하소연합니다.
그러나 형사재판은 민사재판과 달리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재판의 당사자가 아니라 검사와 피고소인이 재판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고소인이 제3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민사재판의 경우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사건의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증인이 될 수 없지만, 형사재판의 경우 고소인은 제3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증인의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순한 차이점이 민사재판을 했을 때와 형사재판을 했을 때의 결론을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가령 돈을 빌려준 객관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고소를 해서 피고소인이 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되면 그 사실을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억울함만 호소하지 마시고 형사재판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올바른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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