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신문에 대한 변호인참여권의 현주소
변호인참여권이 명문화되기 전에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신문을 할 때 변호인의 참여가 가능한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판례가 변호인의 참여를 인정함으로써 위와 같은 논란에 종지부를 찍게 되었습니다.
2003년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이 아직은 구금된 피의자의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다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신체를 구속당한 사람의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을 뿐 아니라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한 헌법규정에 비추어, 구금된 피의자는 형사소송법의 위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피의자신문을 받음에 있어 변호인의 참여를 요구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 수사기관은 이를 거절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인신구속과 처벌에 관하여 "적법절차주의"를 선언한 헌법의 정신에도 부합한다’과 판단하였고, 2004년 헌법재판소는 ‘우리 헌법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불구속 피의자·피고인 모두에게 포괄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율하고 있지는 않지만, 불구속 피의자의 경우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우리 헌법에 나타난 법치국가원리, 적법절차원칙에서 인정되는 당연한 내용이고, 헌법 제12조 제4항도 이를 전제로 특히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에 대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별도로 명시하고 있다’고 함으로써 불구속피의자에게까지 변호인참여권을 확대하였습니다.
그 후 2007년 신형사소송법 제243조의 2에서 명문으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변호인은 피의자신문과정에 참여하여 유도신문, 강압수사 등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되었으며, 변호인의 의견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는 변호인이 열람한 후 그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변호인참여권이 명문화된지 몇 년이 지났지만 아직 피의자신문과정에 대한 변호인의 참여제도는 생각보다 활용도가 높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조사참여시간이 생각보다 길기 때문에 변호인이 일반재판업무보다 힘들어한다는 것입니다. 장시간 동안 다른 일을 하지 못한다는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의자들이 변호인참여에 대한 비용을 부담스러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부담이 되는 비용을 변호인에게 지불하고 피의자신문과정에 변호인이 참여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필자도 과거에는 시대가 변화였고 인권의식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수사방법도 인권을 많이 배려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참여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그다지 인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피의자조사를 받고 온 피의자들이 필자의 예상과 달리 강압적인 수사분위기에 대한 호소를 해 왔습니다.
조사방향을 이미 정해 놓고 윽박지르는 식의 조사는 예사이고 젊은 피의자의 경우 반말로 조사를 진행하면서 자백하는 것이 좋다는 식의 으름장을 놓기도 하고, 심지어 폭행 수준의 신체접촉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피의자들이 주관적으로 생각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였으나, 그런 호소를 하는 사람들이 한 두 명이 아닌 상황에 직면하자 그 때부터 피의자신문과정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필자가 조사에 참여한 후 피의자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전에 조사할 때와는 분위기가 좋아졌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조사가 그렇게 분위기가 좋았던 것은 아니었고, 변호인이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도신문을 하거나 강압적인 분위기의 조사가 이루어져서 필자가 조사자와 언성을 높이기도 하였고, 이는 비단 경찰수사 뿐 아니라 검찰수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이와 같은 강압적인 수사가 이루어지는 지에 대해 생각을 해 본 결과, 아직도 과학적 수사가 아니라 피의자의 자백에 수사가 의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피의자 입장에 서면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사자가 유도신문으로 몰아가는 방식에 꼼짝 없이 당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변호인참여제도는 범죄자처벌이라는 수사목적에 비추어 볼 때 적지 않은 장애로 생각될 수 있지만, 무고한 사람을 범죄자로 처벌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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