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도인과 직업인*e뉴스한국 기고
윤여준 변호사(양정중앙교회 집사)
부산기독변호사모임에서 ‘법조인의 소명(IVP)‘이라는 책으로 그리스도인인 동시에 법조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 나누면서 직업의 의미에 대해 새삼 생각하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우리 삶의 대부분은 직업생활과 함께 보낼 수 밖에 없으므로 ‘그리스도인인 동시에 직업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어 보인다.
직업생활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활은 전혀 무관하다는 생각에서부터 양자는 완전히 일치해야 한다는 생각에 이르기까지 그 입장은 다양할 수 있다.
실제로 토마스 아퀴나스는 ‘세속적 일은 하나님에 관한 명상에 필요한 즐거움을 흩뜨려 버리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방해가 된다’고 한 반면 루터는 ‘어떠한 직업도 근본적인 동기가 하나님을 섬기고, 인간 존재를 위한 하나님의 소망과 뜻에 따른다면 부르심이 될 수 있으며, 직업은 세속적인 직장을 통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소명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칼빈도 ‘사람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일을 하기 위하여 특별한 목적으로 창조되었고, 어떠한 희생 제물도 사람이 자신의 부르심에 충실하고 일반인의 이익에 기여하기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 문제에 대해 성경에서는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전10:31)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골3:23)
성경은 모든 일(직업)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직업 수행에 대한 마음가짐은 하나님을 섬기듯이 하라고 되어있다. 물건을 만들어 파는 사람의 경우 단순히 자신의 생계유지의 차원을 넘어 고객으로 하여금 그 물건에 대해 지불한 대가에 상응하는 기쁨, 즉 100원의 물건에 대해서는 100원어치의 만족감을 주어야 하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역시 고객으로 하여금 그 서비스에 대해 지불한 대가에 상응하는 행복을 주어야 한다.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법칙인데도 오늘날 이 당연한 법칙이 사람들의 의식속에서 사라져가고 있다.
불신자들이 직업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밖의 직업생활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활과는 무관하게 단순히 생계의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문제다. 우리가 우리의 직업을 하나님을 섬기듯이 수행한다면 우리는 일주일 내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정성만큼 우리의 직업에 정성을 기울여야 한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직업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된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취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마5:16)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 변호사인 내가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연구를 등한시하면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결코 기뻐하시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국어사전에 직업이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종사하는 일로 정의되어 있다. 한편 법적으로 직업은 생계유지성, 계속성, 공공무해성을 그 개념요소로 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있어 직업은 하나님에 의하여 어떤 사람이 되라고 부르심을 입은 소명(vocation)이다.
직업이 단순히 돈벌이의 수단으로 전락해가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직업전선에서 진정한 직업의 의미를 조명해나가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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