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피해자와 언쟁을 하다가 피해자의 옷을 잡아 당겨 넘어지게 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을 가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유죄를 인정하였으나, 대법원은 상해진단서가 주로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발급된 때에는 그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사응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그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로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그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원심의 상해진단서의 증명력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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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위와 같이 끈질기게 상해가 아니라고 다툰 이유는 형사재판 외에 치료비에 대한 민사재판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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