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어려워 공탁을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때 피해자 인적사항을 알지 못해서 공탁을 할 때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공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5. 7. 6.부터 시행될 개정공탁규칙에는 피해자 인적사항 대신 사건번호만 알면 공탁을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합의금액의 차이로 인해 합의가 결렬될 경우 쉽게 공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2016. 3. 현재까지 아직 시행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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