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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측정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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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감지기 검사에서 음주반응이 나온 후 파출소로 동행할 것을 요구받고 파출소로 가겠다고 한 후 출두하지 않은 경우 음주측정거부에 해당할까요?

    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의 음주측정거부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 성립하고,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 측정에 응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경찰공무원의 적법한 호흡조사 측정요구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의 호흡조사 측정요구는 수사의 일종으로(대법원 2012년 12월 13일 선고 2012도11162 판결, 대법원 2006년 11월 9일 선고 2004도8404 판결 참조) 음주운전을 했다고 의심되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의 심각성, 수사의 시급성에 비해 호흡조사 측정이 운전자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가 약한 점에 비춰 영장주의의 예외로써 운전자에게 수인의무가 부과되고, 그 간접강제의 방법으로 측정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처벌하는 것이므로 그 적법요건을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 또 수사절차로써 동행 또는 특정한 장소에의 출두를 의무화하는 것은 체포·구금에 있어서의 영장주의(헌법 제12조) 및 강제수사는 형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강제수사 법정주의(형사소송법 제199조)에 반할 소지가 큰 점을 감안하면, 호흡조사 측정을 위한 동행 또는 특정한 장소에의 출두 요구는 음주측정을 위한 준비의 요구일 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서 규정한 적법한 호흡조사 측정의 요구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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