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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추행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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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뉴스.jpg

     

    피의자는 2014. 00.00. 12시경 00운동장에서 피해자에게 000000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져서 강제로 추행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피의자는 그와 같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목격자도  있다고 하면서 강경하게 맞섰는데, 검찰에서 합의만 하면 선처를 하겠다고 하여 피의자와 의논한 결과 사실을 인정하고 합의를 하여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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