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실질적 진정성립이 인정되어야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 진정성립이란 기재내용이 검사 앞에서 진술한 것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이는 진술한 내용이 그 진술대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뿐 아니라 진술하지 않은 내용이 진술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지 아니할 것을 포함하하는 의미입니다.
실질적 진정성립은 단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조서 작성절차와 방식의 적법성을 인정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 본인의 진술에 의하여 명시적인 진술에 의하여야 합니다.(이상 대법원 2013. 3. 14.선고 2011도8325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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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을 부인하는 것이 어려웠는데, 법원에서 점점 피의자 신문조서이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위 판결은 피고인으로부터 자백을 얻는데 주안점을 두는 수사에 제동을 걸면서 수사기관에서 잘못된 진술에 대해 피고인이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인정한 판결이라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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