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등록기간이 20년으로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고, 1년마다 경찰서에 가서 갱신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가혹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고유예 판결의 한 경우에 2년이 지나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고 대법원에서 해석을 하였습니다.
대법원(2014도3564)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하여 선고유예의 판결을 하면서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유예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면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내용은 제1심 법원이 등록대상 성범죄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유예를 하면서 선고유예가 실효가 되는 경우에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다고 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상정보 제출의무는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법률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 법원이 별도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법원이 하는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의 고지는 등록대상자에게 신상정보제출의무가 있음을 알려주는 것에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신상정보 등록과 관련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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