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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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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은 성매매를 한 사실로 기소가 되었는데, 증거는 성매매 상대 여성의 경찰과 검찰 참고인진술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는데, 참고인은 공소가 제기되자 소재가 파악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참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경우 피고인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참고인 본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여야 증거능력이 부여되게 되어 있고, 예외적으로 그 참고인이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을 경우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진술이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는 법원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부여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무죄를 증명할 필요는 없지만, 위 규정에 따라 성매매를 한 것으로 인정될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인터넷 메신저로 참고인과 연락한 후 직접 만나서 참고인이 진술을 번복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쵤영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이 경우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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