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에 필요한 서류라고 거짓말하여 받은 서류를 피해자 모르게 대출을 받는데 이용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까요?
원래 사지죄는 피기망자가 자신의 행위에 따른 결과까지 인식을 하여야 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와 같은 사건의 경우 종전에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고 문서위조죄와 같은 다른 범죄가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이 종전의 판례를 변경하여 위와 같은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위와 같은 사건이 사기에 해당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피기망자 몰래 물건을 훔쳐가는 절도죄와 구분되는 사기죄의 본질이 피기망자의 처분행위에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의 소수의견은 파해자에게 처분결과에 대한 인식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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