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주택가 인근 도로에서 좌회전하면 내리막 골목길이 나오는 지점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던 피해자를 보지 못하고 차로 치어 사망케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1심법원은 A에게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는데 2심법원은 A가 가 골목길에 누군가 쓰러져 있을 가능성을 예상하고 살펴 볼만한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당시는 00시49분께의 밤늦은 시각으로 사고지점은 주택이 밀집돼 있는 좁은 골목길이고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이며 도로의 폭도 좁아서 통행인이나 장애물이 돌연히 진로에 나타날 개연성이 큰 곳이라는 점,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사고 당시의 도로상황에 맞춰 평소보다 더욱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면밀히 주시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2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하였습니다.
※사람이 누워 있을 가능성까지 염두해 두고 운전해야 하는지 답답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위험한 물건을 취급하는 셈이므로 운전상황에 맞게 주의를 해야 합니다. 만약 고속도로에서 사람이 누워있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겠지요. 아무튼 사람이 돌출할 수 있는 곳에서는 서행하여 안전운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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