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사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0000. 00. 00. 05:0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이대고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것입니다.
[재판결과]
심신미약 상태하에 범행을 저지른 점, 원만하게 합의를 한 점, 미수에 그쳐 실질적으로 발생한 피해가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에게 약간의 상처가 있어서 강도상해로 처리될 뻔하였는데, 그럴 경우 집행유예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 조언을 받아 피해자 가족들이 적절하게 피해자와 합의를 한 것이 주요했습니다.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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