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13세)를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는 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전화를 통하여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 징역 3년,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2심 결과]
피해자인 청소년의 부모가 완강하게 합의를 거부함으로써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부모님이 본 변호사를 찾아와서 사건을 의뢰하였는데, 피해자측이 마음을 바꿀지 확신은 없었으나, 경험상 마지막에 합의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사건을 맡았습니다. 합의가 안되면 새로 시행될 공탁규정에 따라 공탁을 해서 감형을 받을 생각도 했습니다.
피해자측 국선변호사도 합의에 대해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였고, 피해자 모친이 완강하게 합의를 반대하여 피해자측과 연락조차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새로 시행될 예정이었던 공탁규정이 여러가지 문제점 때문에 7월이 시행이 되지 않게 되어 공탁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피고인 가족이 학생의 학교로 찾아갔다가 학생과 마주치게 되었고, 이 일로 오히려 피해자 부모의 감정을 더욱 자극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피해자측이 법원에 이런 일을 진정서로 접수를 하였고, 재판은 선고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선고날짜로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2주 뒤로 잡아서 합의를 위한 시간도 얼마 얻지 못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피해자 부모와 연락이 되어 수요일 재판 선고날이었는데, 월요일에 합의서가 접수되어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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