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60조 제3항에는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할 때 처벌불원서를 받는 이유가 위 규정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소된 후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공소기각판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처벌불원의사는 언제까지 제출되어야 할까요? 2심에서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어야 공소가 기각될까요?
최근 대법원에서는 처벌불원서는 1심판결선고시까지만 할 수 있으므로, 그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하려면 조기에 합의를 하는 것이 좋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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