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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피신조서 증거능력 개정법 시행
  • sehmmm
    2022.01.06 11:32:12
  • 과거에는 '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이 검찰 조사 때 '그렇게 진술한 적이 있다'는 사실만 인정되면 강압에 의해 피의자가 검사 앞에서 불리한 진술을 한 경우에도 법정에서 번복을 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개정법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피의자가 불리한 진술을 한 경우 법정에서 번복을 하여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로 채택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법에 우려를 표하는 시각도 있지만 제가 검찰 조사에 참여하여 느낀 바로는 아직 우리나라 검사의 인권 의식이 높지 않고 강압적인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개정법은 충분히 그 타당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개정법을 계기로 더욱 과학적인 수사기법이 도입되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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