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씨는 A씨가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다 손님이 모두 나가자 A씨를 수차례 때린 뒤 성폭행하려다 "남편이 곧 돌아온다"는 말을 듣고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경우 자의로 중지한 경우에 해당되어 형벌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는지 문제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남편이 곧 돌아온다는 피해자의 말에 성폭행을 하려다 관둔 것은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이 생겨 범행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두고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고, 이어 "피고인이 범행 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지만 범행 과정에서 이를 중단하고 도망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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