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2. 9.부터 피해자의 동의가 없어도 형사공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형사공탁을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아야 했기 때문에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성범죄와 같은 경우에는 공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공탁서에 피해자의 인적 사항 대신 사건번호 등을 기재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동의가 없기 때문에 법원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얼마나 양형에 고려할 수 있는지는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형사재판이 끝난 뒤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감안할 때 비록 피해자 동의가 없지만 공탁이 이루어진다면 양형에 반영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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