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3년 1월 1일부터 확정되는 형사사건 판결문과 형사 합의부 사건의 증거·기록 목록이 모두 공개되어 누구나 전국 법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사건번호와 형사사건 당사자 이름을 입력하면 판결문을 볼 수 있습니다. 직접 법원을 방문해 판결문을 열람하거나 복사하는 것도 가능한데, 다만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의 직권이나 소송 관계인의 신청에 의해 제한됩니다.
2. 2013년 6월 19일부터 성범죄에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가 사라지게 되었고, 성폭력 범죄의 객체가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돼 남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도 성폭력으로 처벌되며, 유사강간죄에 대한 처벌도 가능해져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게 구강, 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넣을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모든 성폭력범죄에 대해 주취 중 심신장애 감경이 금지되고, 장애인 준강간죄의 항거불능요건이 완화되고 친족관계 강간죄의 친족범위에 동거친족도 포함되며 강간살인 등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범위가 확대되고,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공소시효는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되고 13세 미만이나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배제됩니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의 3년 소급 적용이 가능해집니다. 위헌 결정이 내려진 혼인빙자간음죄는 폐지되게 됩니다.
3. 2013년 12월 18일부터 전자발찌 부착 대상이 확대되고, 6월 19일부터 특정범죄자에 대한 '형기종료 후 보호관찰 제도'가 도입되며, 이수명령·수강명령 의무화로 법원은 성인 대상 성폭력범에 대한 유죄판결시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수강명령을 500시간 범위내에서 반드시 부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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