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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방해죄
  • sehmmm
    2022.02.03 14:02:59
  • 퇴사를 하기 전에 회사에서 필요한 자료를 화가 나서 삭제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그 자료가 백업도 하지 않은 자료입니다.

     

    현행 형법 제314조에서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이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위와 같은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화가 난다고 회사의 자료를, 그것도 백업도 하지 않은 자료를 무단 삭제하는 것은 엄연히 범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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